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집계구의 의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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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기초단위구를 기반으로 인구규모(최적 500명), 사회경제적 동질성(주택유형, 지가), 집계구 형상을 고려하여 구축한 최소 통계 집계구역
- 개인정보보호 및 통계적 유의성 확보를 위하여 최소인구 300명, 최적인구 500명, 최대인구 1,000명을 설정
- 건물을 단독, 아파트, 비거주용으로 분류, 기초단위구별 주택유형 분석하여 이를 기반으로 집계구가 유사한 주택유형을 가지도록 함
- 필지별 지가를 기반으로 기초단위구의 평균지가 산정, 이를 기반으로 집계구가 유사한 평균지가를 가지도록 함
- 집계구 형상은 가시적 측면에서 단순한 형태를 유지하는 것이 좋으며, 정방형이 가장 이상적임
※ 통계청의 전수조사 자료를 읍면동보다 더 작은 소지역단위(집계구)로 집계하여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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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계지리정보 서비스에서 구득할 수 있는 데이터 종류
통계자료
- 집계구별 통계 (인구)
- 성연령별인구, 인구총괄(총인구)
- 인구총괄(평균나이), 인구총괄(인구밀도), 인구총괄(노령화지수), 인구총괄(노년부양비), 인구총괄(유년부양비)
- 집계구별 통계 (가구)